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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출산 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세요

by lll0218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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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기간을 정하여 출산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예시) 산모의 유방관리, 체조지원을 지원하며, 신생아 목욕과수유지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와 청소도 도와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예시) 단태아 : 첫째 아이는 10일 신청 가능 합니다.

                       둘째 아이는 15일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15일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2024년 기준가격표(1일)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모두 포함입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는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