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 1년에 한 번만 의료보험 적용 아닌가요?
치과 스케일링을 대부분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스케일링 보험적용되는 건 상병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이란 병명을 뜻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인 치석 제거를 위해 시행하는 스케일링의 시술에 의료보험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 1회 지원되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 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의료보험 정책입니다.
*치과 스케일링 비용은 본인부담 금액 30%만 내고 스케일링받을 수 있습니다.
1. 19세 이상은 1년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회 건강보험적용의 경우
예를 들어 20대분들은 치석제거만 해도 충분히 잇몸관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때 치주치료 연계 없이 스케일링만 받으면 상병(질병)이 단순 변연부 치은염으로 상병을 넣고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의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가 되는 경우만 19세 이상은 1년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회 건강보험적용됩니다. 시술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연 1회 스케일링받은 적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록이 없으면 연 1회 시술일자 등록을 신청합니다.(타 치과 연 1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등록은 불가하며, 시술 시 비급여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 치석제거로 조회하여 신청합니다.) 단,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 1년이 안 되어 다시 스케일링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래 앞니의 안쪽 부분은 양치하기를 하기도 까다로운 부분이라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때 스케일링받은 지 1년이 안되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아래 앞니만 치석제거하는 부분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전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증상으로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통증이 없어도 잇몸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잇몸(치주) 치료 전에 스케일링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가 솟은 부분의 씹는 면을 다듬어 주는 교합 조정을 치료할 때도 100%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예정으로 하는 치석제거는 전체 치석제거를 한 후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3개월 이내 재시행할 때는 치주 후처치로 청구를 하게 되며, 3개월 이후~6개월 이내에는 치석제거의 50%만 비용을 내고 스케일링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일경우에는 전체 스케일링을 10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치주질환을 방치하여 풍치(치아의 흔들림)로 인하여 치아를 잃는 경우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기적인 치주치료가 꼭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치주질환 환자들의 치주치료를 의료보험 확대로 전 국민이 치주치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보장이 너무 잘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 치주(잇몸) 치료 종류
치주치료를 하기 전 먼저 치주스케일링으로 치아표면에 붙어있는 치석을 전체적으로 제거합니다. 스케일링하고 난 후 일주일 후 치과에 내원하여 잇몸치료를 받게 되는데 잇몸상태에 따라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단계별로 치주치료가 연계됩니다.
1) 치근활택술-치아뿌리 쪽 면에 쌓여있는 치석 및 세균, 변성된 백악질을 제거하여 치아뿌리 쪽 면을 매끄럽게 활택을 하여 잇몸이 치아뿌리와 잘 붙을 수 있도록 부착을 도모하는 시술입니다.
-갑자기 생긴 급성 상태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마취를 하고 시행할 수도 있고 마취 없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전악을 치료하는 건 불가하며 보통 3분의 1 악당 기준으로 하루에 3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근활택시술은 스케일링하고 다르며 치과의사가 하는 시술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전처치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 없이도 가능한 치료입니다. 단, 너무 일률적으로 스케일링 없이 치근활택술을 하게 되면 심사평가원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치근활택을 하고 1개월 이내 재 치료 시 치주후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1개월~3개월 내에 재치료 시는 소정금액의 50% 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3개월 이상 이후에 재치료받을 경우 치근활택술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치주소파술-치주낭이 있는 치조골(잇몸뼈)까지 큐렛이라는 기구를 도달시켜서 치주낭 안쪽에 있는 염증조직을 제거하고 소파하여 건강한 치아주위조직의 재부착을 촉진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치주소파는 잇몸에 마취를 하고 치주낭 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로써 대부분 치석제거 나 치근활택술부터 진행 후 그 후에 치주소파술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상태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만성치주질환에서만 인정이 되는 치료입니다.
-치아의 1-2 개치 이번 치주소파를 치료하더라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당일에 치주소파술과 동시에 교합조정을 하더라도 치주소파술 100%, 교합조정술 100%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 치주소파 치료를 하고 1개월 이내 재 치료 시 치주후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1개월~3개월 내에 재치료 시는 소정금액의 50% 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3개월 이상 이후에 재치료받을 경우 치근활택술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4. 치주낭 측정검사
치주낭 측정검사란? 잇몸뼈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는지를 치주 탐침의 기구를 이용하여 치주낭에 삽입하여 그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2.4.6.8.10mm로 눈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 치주치료를 하는 치아에 대해 치주낭 측정 기록이 진료기록부에 1 치아당 최소 2면 이상의 mm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치주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잇몸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치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발치의 원인으로 치주질환이 대부분임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치주치료를 정기적으로(최소 6개월에서 1년에 1번씩) 저렴하게 받고 온 국민이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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