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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65세 이상 틀니 지원 종류,가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lll0218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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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틀니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씹는 기능을 좋게 하여 건강하게 식사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의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상.하악 전체틀니

65세 이상 틀니 종류

65세 이상의 틀니의 종류는 크게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나누어집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통으로 틀니가 들어가는 경우를 완전 틀니라고 하며 부분 틀니는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치아에 걸어서 하는 틀니를 부분 틀니라고 합니다. 

65세 틀니의 재료 특성상 종류에는 레진상 틀니와 금속 상 틀니가 있습니다.

틀니를 제작할 때 단계가 처음엔 1단계 본을 뜨고 며칠 후에 방문하면 2단계 개인 맞춤형 트레이가 완성이 되어 정밀 본을 한 번 더 채득 합니다. 3단계 왁스로 틀을 제작해 오거나 메탈로 프레임 제작을 해옵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 코발트크롬 ) 메탈프레임으로 들어가면 금속상 틀니로 제작으로 , 왁스림으로만 제작이 되어  제작하게 되면 레진상 틀니로 결정이 됩니다.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환자분 구강 상태에 맞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4단계로 치아를 배열하여(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이 나 다중중합레진치아다중중합레진치아 ) 구강 안에서 높이와 안모와 여러 가지 체크 후 5-6단계 완성하여 틀니를 끼워드립니다.

아무래도 틀니는 처음에 식사할 때 잇몸에 상처도 날 수 있고 아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틀니 불편한 곳 조정을 받으시러 치과에 꼭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신을 신으면 뒤꿈치가 까여서 굳은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적응을 하셔야 하는 거처럼 틀니도 일정기간 식사하면서 불편하고 눌리는 곳은 약간씩 조정하며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기간 동안에는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기본 진찰료 비용만 내고 조정받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급여절차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금액

비보험 틀니는 평균 위. 아래 틀니 각 각 1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위. 아래 모두 틀니를 할 경우 300만 원 정도의 비급여 비용이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틀니 의료 보험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아래의 본인부담금액이 들어갑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상. 하 틀니 모두 대략 본인부담액이  95만 원~임시틀니 추가 착용 여부에 따라 120만 원까지 예상하고, 한쪽만 진행할 경우에는 47만 원~임시틀니 사용 시 50~60만 원 예상
※ 차상위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175,000~185,000 예상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175,000~185,000 예상

 

* 7년까지는 보험 틀니 추가 제작이 불가합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 하니 틀니 제작한 지 7년 이상되시고 골흡수가 많이 진행되어 기존틀니 사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과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임시 부분틀니, 임시완전틀니의 경우 기존치아를 발치하고 잇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 심미적으로도 안 좋으며 식사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완전.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만들기 전(1~2개월)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제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