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목적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한 부분으로 노인의 씹는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져서 상실한 경우 인공치아 (픽스쳐)를 심어서 상실된 부분의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임플란트는 인공뿌리를 턱뼈에 식립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연결하여 없는 치아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어금니는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며 앞니는 심미적으로 회복해 주는 치료법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곳에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 에는 임플란트 급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치과병원에서 보험급여 임플란트를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식립재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국산과 수입산 모두 치과에 등록되어 있는 인공치아(픽스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체형 식립재료는 불가합니다. 또한 비귀금속 도재관 PFM crown (비귀금속 도재관)만 해당이 됩니다. 기공의뢰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치과에서 관리합니다.
■ 완전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이 안됩니다. 완전 치아가 없는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을 프레임으로 넣은 완전틀니 대상자가 되어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잇몸뼈의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뿌리의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 은 아니나 레진만 사용하여 만든 레진상, 금속프레임으로 만든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 급여 대상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치아로 인정을 해서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급여임플란트 해당 개수는 1인당 2개 적용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식립 하지 않은 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의 건강이나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 반드시 추가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수술(뼈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수술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수술입니다. 그리고, 추가수술과 보험급여 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술만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입니다. 추가수술의 경우에는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 연세가 많은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추가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어렵고 힘든 수술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 참고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치과임플란트는 각 1.2.3 단계마다 진료비를 결재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는 해당 치과의원. 병원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단순변심으로 다른 요양기 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진행 중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된다면, 치과의원. 병원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치과병. 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진료비는 110만 원~130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임플란트 와 보철을 연결해 주는 중간 지대주가 급여임플란트는 기성용 지대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대주는 비보험으로 치과에서 대략 8만 원~1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을 비급여하고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 급여하며 맞춤형 지대주는 별도 비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추가제품으로 볼 수 있어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 한 금액표」 고시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보철 크라운 재료가 PFM 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치조골이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끔에 임플란트가 골유착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골 유착 실패로 인하여 2단계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시술의 경우에 재시술 1회만 가능합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2단계(고정체 식립술) 시술 후 뼈의 유착에 실패하여 고정체 (Fixture)를 제거하고 재식립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2단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 or.kr/portal) 사이트의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재시술 전에 ‘시술중지’와 ‘재시술’과 관련한 사전 등록을 하고 시술을 해야 재수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고정체 식립술) 과정에서 고정체(Fixture)를 바꿀 경우는 재식립술은 인정하지 않으며,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및 3단 계(보철수복)의 재시술도 인정이 안됩니다.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할 경우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환자가 보험임플란트를 진료받는 중에 환자가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시술을 위해서 A병원에서 치료계획을 세워서 서류작성 및 사인까지 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끝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 중 B 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임플란트 진행을 이어서 한다면 다시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재등록)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접수 후, 재시술 등록하면 환자는 치과임플 란트 시술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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